728x90 승강기22 승강기 검사 및 자체점검 승강기 검사 1) 검사의 종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1항 [시행 2021. 1. 12.] [완성검사] 승강기 설치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가.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 나.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 2022. 2. 28. 승강기 중대한 사고, 중대한 고장 및 안전운행 1) 중대한 사고의 범위(승강기안전관리법 제48조제1항) (1)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2) 중대한 고장의 범위 (1)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❶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❷ 출입문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 ❸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❹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제외) ❺ 운행 중 정지된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경우 제외) (2) 에스컬레이터 ❶ 손잡이 속도와 디딤판 속도의 차이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2022. 2. 28. 승강기 기타 안전장치 (1) 리미트스위치 : 엘리베이터가 운행시 최상층이나 최하층을 지나쳐서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카를 감속 제어하여 정지시킬 수 있도로 배치한다. (2) 파이널리미트스위치 : 리미트 스위치가 작동되지 않거나 감속장치가 고장 발생으로 리미트스위치를 지나 카가 종 단층을 현저히 지나 승강로 최상부 또는 승강로 최하부의 버퍼에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스위치이다. ①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요건 ㉮ 기계적으로 조작 작동 캠은 금속재로 만든 것 ㉯ 스위치 접촉은 직접 기계적으로 열릴 것 → 스프링이나 중력 또는 그 복합에 의존 장치 아님 ㉰ 승강로 내부에 설치 카에 부착된 작동캠으로 동작 ㉱ 권상 및 포지티브 구동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주행로의 최상부 및 최하부에서 작동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022. 2. 28. 엘리베이터 안전장치 [로프식 엘리베이터 안전장치] 1) 과부하감지장치 정격 적재하중을 10% 초과하여 적재(승차)시 경보가 울리고 도어가 열림. 해소시까지 문 열고 대기함. 고장시 초과 하중을 감지하지 못하여 과적재로 승강기가 추락할 수 있음. 메인 로프와 시브의 미끄 럼 발생으로 슬립 발생으로 무통제 운전 발생 2) 비상호출버튼 및비상통화장치 정전시나 고장으로 승객이 갇혔을 때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장치. 정전이나 고장시 외부와 연락이 단절되어 카 내부 에 갇혀 있어야 됨 3) 비상등 정전시에 카 내부 및 카 지붕에서 5 lux 이상 의 밝기로 1시간 동안 유지 비상조명장치(카바 닥 및 카 지붕 1m 높이). 정전으로 카 내부 및 카 지붕에 갇혔을 때 외부와 통화 장치의 위치 파악이 어려우며, 승객에게 빛 단절로 인한 공.. 2022. 2. 28. 이전 1 2 3 4 5 6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