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
1) 검사의 종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1항 [시행 2021. 1. 12.]
[완성검사]
승강기 설치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가.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
나.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제3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에 하는 검사.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 따른 검사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 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승강기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승강기
다.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는 15년차에 정밀안전검사 후 매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 실시
라. 그밖에 승강기의 성능저하로 인하여 이용자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정기검사 주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제54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검사주기는 1년(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6개월
2. 법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6개월
3. 다음 각 목의 엘리베이터: 2년
가. 화물용/자동차용/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Dumbwaiter)
나. 단독주택에 설치된 주택용 엘리베이터
③ 법 제3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승강기가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고정된 시설물의 용도를 말한다.
④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이하 “정밀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⑥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연기된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승강기의 자체점검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1조 및 하위 법규
1) 제2절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3.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4. 그 밖에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④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 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자체점검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30호]
제13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자체점검자는 자체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자체점검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제16조제3항을 포함한다. 이하 "자체점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보고해야하며,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1. 자체점검기준에 적합한 경우: 양호
2. 자체점검기준에 부적합하나, 그 부적합한 내용이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주의 관찰이 필요한 경우: 주의 관찰
3. 자체점검기준에 부적합하여 긴급 수리 또는 승강기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긴급 수리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의 관찰로 판정된 자체점검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도 점검을 해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긴급 수리로 판정된 자체점검 항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수리 등 개선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개선조치를 마친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자가 자체점검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는 경우에 해당 승강기를 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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