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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22

승강기 안전관리자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이하 “승강기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2.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3.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한 경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4.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사고(이하 “중대한 사고”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고장(이하 “중대한 고장”이라 한다)의 통보 5.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별표 10에 따른 해당 승강기관리.. 2022. 3. 15.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기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2.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3.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장을 말한다. 1.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 가. 출입.. 2022. 3. 15.
엘리베이터 주요 구성요소 - 도어머신 동력 작동식 수평/수직 개폐 문 1) 도어머신 구비조건 (도어행거 구비조건도 같음) (1) 동작이 원활하고 소음이 적을 것 (저소음, 저진동) (2) 카 위에 설치되므로 소형, 경량일 것 (3) 가격이 저렴하고 유지보수가 용이 할 것 (4) 엘리베이터 동작 횟수의 2배이므로 내구성이 뛰어날 것 2) 문닫힘 안전장치 종류 (1) 세이프티 슈 : 도어의 선단에 이물질 검출장치(가동슈)를 설치하여 사람이나 물질이접촉되면 도어의 닫힘은 중단되고 다시 열리는 접촉식 도어 안전장치 (2) 광전장치 : 투광기와 수광기로 구성된 장치를 도어의 양단에 설치해 광선이 차단될 때 도어의 닫힘은 중단되고 다시 열리는 비접촉식 도어 안전장치 (3) 초음파장치: 초음파의 감지각도를 조정하여 승강장 또는 카측에 접근하는 사람이나 .. 2022. 3. 1.
엘리베이터 주요 구성요소 - 브레이크, 웜 및 웜휠, 매다는 장치 브레이크(제동기, Brake) 엘리베이터에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어야 하며, 주동력 또는 제어회로에 전원공급이 차단될 경우 자동으로 작동해 야 한다. 브레이크 시스템은 전자-기계 브레이크(마찰 형식)가 있어야 한다. 이 브레이크는 자체적으로 카가 정격 속도로 정격하중의 125 %를 싣고 하강방향으로 운행될 때 구동기를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조건에서, 카의 감속도는 추락방지안전장치의 작동 또는 카가 완충기에 정지 할 때 발생되는 감속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드럼 또는 디스크 제동 작용에 관여하는 브레이크의 모든 기계적 부품은 최소한 2세트로 설치되어야 한다. 구성요소의 고장 으로 브레이크 세트 중 하나가 작동하지 않으면 정격하중 을 싣고 정격속도로 하강하는 카 또는 빈 카로 상승하는 카를 감속..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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