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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22

엘리베이터의 안전기준(2) ■ 문 규격(폭 x 높이) 기계실, 승강로 및 피트 출입문 0.7m x 1.8m 이상 기게실 높이: 2.1m 주택용 기계실 출입문 0.6m x 0.6m 이상 주택용 기계실 높이: 1.8m 풀리실 출입문 0.6 x 1.4m 이상 풀리실 기계실 높이: 1.5m 비상문 0.5m x 1.8m 이상 점검문 0.5m x 0.5m 이하 (들여다 보는 문) 카 상부 비상구출문 0.4m × 0.5m 이상 카 벽의 비상구출문 0.4m × 1.8m 이상 소방구조용 카상부 비상구출구 0.5m × 0.7m 이상 단, 630kg은 0.4m × 0.5m 이상 (문턱간 거리 11m 초과한 경우 비상구출문 또는 카 측면 구출문. 소방구조용 - 7m) 작업구역 이동통로 0.5 x 1.8 이상 작업구역 크기 0.5m × 0.6m 이상 작.. 2022. 3. 1.
엘리베이터의 안전기준(1) ■ 카 내부 비상조명 관련 : 검사기준 8.10 조명 8.10.1 카에는 카 조작반 및 카 벽에서 100 ㎜ 이상 떨어진 카 바닥 위로 1 m 모든 지점에 100 ㏓ 이상으로 비추는 전기조명장치가 영구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8.10.2 조명장치에는 2개 이상의 등(燈)이 병렬로 연결되어야 한다. “등”이란 전구, 형광등 등 개별 광원을 말한다. 8.10.3 카는 문이 닫힌 채로 승강장에 정지하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 계속 조명되어야 한다. 8.10.4 카에는 자동으로 재충전되는 비상전원공급장치에 의해 5 ㏓ 이상의 조도로 1시간 동안 전원이 공급되는 비상등이 있어야 한다. 이 비상등은 다음과 같은 장소에 조명되어야 하고,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되면 즉시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가) 카 내부 및 카 지붕.. 2022. 3. 1.
엘리베이터의 제어방식 교류엘리베이터 속도제어 ▪ 교류 1단 제어 가장 간단한 제어 방식으로 3상 교류 유도전동기를 사용하여 기동 및 정속운행. 정지 시에는 전원 차단 후 제동기에 의해 기계적으로 제동. 착상 불량하고 저속 엘리베이터에 적용한다. 정격속도 30m/min 이하. ▪ 교류 2단 제어 2단 속도 전동기를 사용하여 기동과 주행은 고속 권선으로, 감속시는 저속권선으로 감속하여 착상하 는 방식이다. 교류 1단 속도제어에 비해 착상이 우수하며, 주로 화물용으로 사용된다. 고속권선과 저속권선의 속도비는 착상오차, 감속도, 감속시의 잭 (감속도 변화율), 크리프(cleep) 시간(저속 주행시간 = 착상시간) 등을 고려하여 주로 4:1로 사용된다. 전동기내에 고속용 권선과 저속용 권선이 감겨져 있는 교류 2단속도 전동기를 사용하.. 2022. 3. 1.
승강기 책임보험의 가입 및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승강기 책임보험 1) 책임보험의 정의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보험 가입) 관리주체(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책임보험의 종류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날 2. 관리주체가 변경..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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