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 내부 비상조명 관련 : 검사기준 8.10 조명 8.10.1 카에는 카 조작반 및 카 벽에서 100 ㎜ 이상 떨어진 카 바닥 위로 1 m 모든 지점에 100 ㏓ 이상으로 비추는 전기조명장치가 영구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8.10.2 조명장치에는 2개 이상의 등(燈)이 병렬로 연결되어야 한다. “등”이란 전구, 형광등 등 개별 광원을 말한다.
8.10.3 카는 문이 닫힌 채로 승강장에 정지하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 계속 조명되어야 한다.
8.10.4 카에는 자동으로 재충전되는 비상전원공급장치에 의해 5 ㏓ 이상의 조도로 1시간 동안 전원이 공급되는 비상등이 있어야 한다. 이 비상등은 다음과 같은 장소에 조명되어야 하고,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되면 즉시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가) 카 내부 및 카 지붕에 있는 비상통화장치의 작동 버튼
나) 카 바닥 위 1 m 지점의 카 중심부
다) 카 지붕 바닥 위 1 m 지점의 카 지붕 중심부 8.10.5 비상등의 조명에 사용되는 비상전원공급장치가 16.3에 따른 비상통화장치와 동시에 사용될 경우, 그 비상전원공급장치는 충분한 용량이 확보되어야 한다.
■ 영구조명
200 lx 기계실, 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 등 모든 작업 공간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 패널 조도
150 lx 카 내부 모든구간 (장애인용)
100 lx 카 내부 카 조작반 및 카 벽에서 100mm 이상 떨어진 카 바닥 위 1m 지점
50 lx 카 지붕 및 피트 바닥 위로 1m 지점(가장 밝은 광원쪽)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작업공간) 이동통로 바닥면 출입문(승강로, 기계실·기계류 공간, 풀리실) 인접 접근 통로 바닥 승강장문 바닥
20 lx 카 지붕 및 피트 바닥 위로 1m 지점 이외의 장소 5 lx 비상등- 카 바닥 및 카 지붕 바닥 위 1m 지점(1시간)
■ 비상통화장치 : 검사기준 16.3 비상통화장치 및 내부통화시스템 16.3.1 비상통화장치는 구출활동 중에 지속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양방향 음성통신이어야 한다.(6.1.6 참조) 16.3.2 기계실 또는 비상구출운전을 위한 장소에는 카내와 통화할 수 있도록 8.10.4에서 기술된 비상전원공급장치에 의해 전원을 공급받는 내부통화 시스템 또는 유사한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16.3.3 카 내에 갇힌 이용자 등이 외부와 통화할 수 있는 비상통화장치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의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장소(경비실, 전기실, 중앙관리실 등) 2곳 이상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장소가 2곳 미만인 경우에는 1곳에만 설치될 수 있다.
또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 내의 장소와 통화 연결이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 등 해당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 외부로 자동으로 통화 연결되어 신속한 구조 요청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비상통화장치는 다음과 같이 작동되어야 한다.
가) 비상통화 버튼을 한 번만 눌러도 작동되어야 한다.
나) 비상통화 버튼을 작동시키면 전송을 알리는 음향 또는 통화신호가 작동되고 노란색 표시의 등이 점등되어야 한다.
다) 비상통화가 연결되면 녹색 표시의 등이 점등되어야 한다.
■ 소방구조용(비상용)승강기가 갖추어야 할 구조와 조건 (소방구조용과 피난용 비교 상세 참조) 외부와 항시 연락할 수 있는 소방 활동 통화시스템 비상시 승강기를 가동할 수 있는 예비전원 60초 이내 승강기 운행에 필요한 전력용량을 자동적 공급(수동 전원 전환 가능 구조) 2시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소방관 접근 지정층에서 문이 닫힌 이후 60초 이내에 가장 먼 층에 도착 승강기의 운행속도는 1m/s 이상으로 할 것연속된 문턱간 거리가 7m를 초과한 경우 비상문 설치
■ 속도
점검운전 0.63m/s 이하 (카상부/피트 작업자 공간 수직 2.0m이하 인 경우 0.3m/s)
포지티브 구동방식 속도 0.63m/s 이하
비상운전(전기적 비상운전, 구출운전) 0.3m/s 이하, 1시간 내 카를 인접 승강장 이동)
전기적비상운전 0.3m/s 이하
엘리베이터로 분류하지 않는 속도 0.15m/s 이하
유압식 속도 1.0m/s 이하, 속도오차는 ± 8%
주택용 엘리베이터 속도 0.25m/s 이하
카의 착삭속도 0.8m/s 이하
카의 재착상속도 0.3m/s 이하
보상 수단: 3.0m/s 미만-보상 로프/체인/벨트 3.0m/s 초과-보상 로프 (210m/min부터 적용) 3.5m/s 초과-튀어오름방지장치 추가 1.75m/s 초과하고 인장장치없는 보상수단은 순환부분 안내봉설치
추락방지안전장치: 즉시 작동형 추락방지장전장치 사용 가능 범위 카측: 0.63m/s 이하 균형추측: 1.0m/s 이하
과속조절기: 정격속도의 115% 이상 속도 및
① 캡티브롤러형 제외한 즉시작동형 추락방지안전장치: 0.8m/s
② 캡티브롤러형 추락방지안전장치: 1.0m/s
③ 정격속도 1.0m/s 이하 점차작동형 추락방지안전장치: 1.5m/s
④ 정격속도 1.0m/s 이상 점차작동형 추락방지안전장치:
에너지분산형 완충기: 총 행정은 0.0674V 2 (m) 이상, 최소 65mm 이상
에너지축척형 완충기
① 선형특성완충기(스프링식): 0.135V 2 (m)
② 비선형특성갖는완충기(우레탄): 감속도 1.0g 이하, 복귀속도 1m/s 이하 수직 개폐식 문 문짝의 평균 닫힘 속도는 0.3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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