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규격(폭 x 높이)
기계실, 승강로 및 피트 출입문 0.7m x 1.8m 이상
기게실 높이: 2.1m
주택용 기계실 출입문 0.6m x 0.6m 이상
주택용 기계실 높이: 1.8m
풀리실 출입문 0.6 x 1.4m 이상
풀리실 기계실 높이: 1.5m
비상문 0.5m x 1.8m 이상
점검문 0.5m x 0.5m 이하 (들여다 보는 문)
카 상부 비상구출문 0.4m × 0.5m 이상
카 벽의 비상구출문 0.4m × 1.8m 이상
소방구조용 카상부 비상구출구 0.5m × 0.7m 이상 단, 630kg은 0.4m × 0.5m 이상 (문턱간 거리 11m 초과한 경우 비상구출문 또는 카 측면 구출문. 소방구조용 - 7m)
작업구역 이동통로 0.5 x 1.8 이상
작업구역 크기 0.5m × 0.6m 이상
작업구역 높이 기계실 2.1m, 승강로내 작업구역: 2.1m, 피트 작업구역: 2.0m 이상
■ 안전율
현수로프(벨트)(8mm이상 3가닥) 안전율 12 도르레 직경 40배 이상
현수로프(벨트)(8mm이상 2가닥) 안전율 16 도르레 직경 40배 이상
현수로프(6 이상~8mm 미만 3가닥) 안전율 16 도르레 직경 40배 이상
과속조절기로프(6mm이상) 안전율 8 도르레 직경 30배 이상
현수체인 안전율 10
■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적용 범위
수직에 대해 15°이하의 경사진 주행안내 레일을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카를 미리 정해진 승강장으로 운행시키는 엘리베이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
가) 정격속도가 0.15 ㎧ 이하의 엘리베이터
나) 정격속도가 1 ㎧를 초과하는 유압식 엘리베이터
다) 릴리프 밸브 설정압력이 50 ㎫을 초과하는 유압식 엘리베이터
■ 승강로 칸막이 : 카 칸막이 피트바닥 0.3m 이내부터 최하층 승강장 바닥 위 2.5m 이상 설치 (보호난간 내측과 인접한 카 움직이는 부품 사이 거리가 0.5m미만인 경우 승강로 전체 높이까지 연장, 폭 양쪽 +0.1m)
■ 승강로 칸막이 : 균형추 칸막이 피트바닥 0.3m 이하에서 피트바닥 2m 이상 설치
■ 승강로,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에 설치할 수 있는 설비
가) 증기난방 및 고압 온수난방을 제외한 엘리베이터를 위한 냉‧난방설비
나) 카에 설치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전선 등 관련 설비
다) 카에 설치되는 모니터의 전선 등 관련 설비
라) 환기를 위한 덕트
마)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기계실 천장에 설치되는 화재감지기 본체, 비상용 스피커 및 가스계 소화설비
바) 화재 또는 연기 감지시스템에 의해 전원(조명 전원을 포함한다)이 자동으로 차단되고 엘리베이터가 승강장에 정상적으로 정지했을 때에만 작동되는 스프링클러 관련 설비(스프링클러 시스템은 엘리베이터를 구성하는 설비로 간주한다)
사) 피트 침수를 대비한 배수 관련 설비
■ 벽, 바닥 및 천장의 재질
기계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구획, 기계실의 내장은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마감
■ 승강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주위와 구분
가)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의 벽, 바닥 및 천장
나) 충분한 공간
■ 피트정지장치 피트 깊이가 1.6m 미만(1개 설치), 피트 깊이가 1.6m 이상(2개 설치)
■ 피트 출입수단.
가) 피트 깊이가 2.5 m를 초과하는 경우: 피트 출입문
나) 피트 깊이가 2.5 m 이하인 경우: 피트 출입문 또는 승강장문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승강로 내부의 사다리
■ 승강로 허용 개구부.
가) 승강장문을 설치하기 위한 개구부
나) 승강로의 비상문 및 점검문을 설치하기 위한 개구부
다) 화재 시 가스 및 연기의 배출을 위한 통풍구
라) 환기구
마) 엘리베이터 운행을 위해 필요한 기계실 또는 풀리실과 승강로 사이의 개구부
■ 카의 허용 가능한 개구부(8.3.1)
가) 이용자의 정상적인 출입을 위한 출입구
나) 비상구출구
다) 환기구
■ 정원 정원 = 정격하중/75 (자동차용 1㎡당 150kg)
■ 착상 착상 정확도 : ±10mm 이내 재착상 : ±20mm 이내
■ 승강장문, 카문 틈새
수평 개폐식 : 6mm 이하, 유리문 5mm, 마모된 경우 10mm 이하
수직 개폐식 : 10mm 이하, 마모된 경우 14mm 이하
어린이 손끼임 방지 : 문턱 위로 최소 1.6m까지 5mm 이하 (유리문 4mm 이하) 마모된 경우 6mm이하 (유리문 5m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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