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치의 작동후 해제 방법:
추락방지안전장치 카, 균형추를 들어 올림(정격하중 싣고 가능해야 함)
과속조절기 추락방지안전장치의 동작과 함께 복귀
카의 상승과속방지장치 전문가의 해제
■ 작동 후 정상운행 후 전문가(유지관리업체)의 개입이 요구되는 상황
과속조절기 - 자격을 갖춘 점검자의 개입 요구
카의 상승과속방지장치 전문가(유지관리업자 등)의 개입 요구
카의 개문출발방지장치 전문가(유지관리업자 등)의 개입 요구
전동기 구동시간 제한장치 유지관리업자에 의한 수동 재설정
파이널리미트스위치 전문가(유지관리업자 등)의 개입 요구
비상운전, 점검운전
■ 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점검운전 포함)은 인가된 작업자에게만 접근 허용
■ 카의 상승과속방지장치 활성화 시점: 정상운행, 수동구출운전
■ 카의 상승과속방지장치 작동 위치:
① 카, ② 균형추, ③ 로프시스템, ④ 권상도르레, ⑤ 두 지점에서만 정적으로 지지되는 권상도르레와 동일한 축
■ 카의 개문출발방지장치 작동 위치: ① 카, ② 균형추, ③ 로프시스템, ④ 권상도르레, ⑤ 두 지점에서만 정적으로 지지되는 권상도르레와 동일한 축, ⑥ 유압시스템
■ 카의 상승과속방지장치 작동시키는 속도감지 부품: 과속조절기
■ 주 개폐기는 엘리베이터에 공급되는 모든 전도체의 전원을 차단하나, 다음은 제외한다.
가) 카 조명과 환기장치 나) 카 지붕의 콘센트 다) 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의 조명 라) 기계류 공간, 풀리실 및 피트의 콘센트 마) 승강로 조명
■ 주 개폐기 설치위치: 기계실 제어반, 승강장 제어반(MRL), 승강장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한 패널(MRL 중 제어반이 승강로 내장형인 경우)
■ 과부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청각 및 시각적인 신호에 의해 카 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 자동 동력 작동식 문은 완전히 개방되어야 한다.
다) 수동 작동식 문은 잠금해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라) 16.1.4에 따른 예비운전은 무효화되어야 한다.
■ 결함확인장치 엘리베이터의 결함 등을 확인하는 장치가 패널에 설치되어야 하며, 다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고장분석 및 전기안전장치의 결함확인 기능
나) 결함 초기화 및 정상 운행 복귀 기능
다) 유지관리를 위한 조정 및 설정기능
라) 점검 및 검사를 위한 조정 기능
마) 월간 기동횟수 및 운행시간 적산 기록ㆍ표시 기능 또한, 이 장치의 기능에 대한 사용설명서가 패널내부에 보관되어야 한다.
■ 승강장문 및 카문의 바이패스(bypass) 장치: 승강장문, 카문의 접점과 문 잠금장치의 유지관리를 위해 제어반 또는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한 장치에 바이패스(bypass) 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 정지장치: 동력 작동식 문을 포함하여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고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정지장치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 설치
가) 피트
나) 풀리실
다) 카 지붕
라) 점검운전 조작반
마) 엘리베이터 구동기, 1m 이내 직접 접근 가능한 주개폐기 또는 다른 정지장치가 있는 경우는 제외
바) 작동시험을 위한 패널, 1m 이내 직접 접근 가능한 주개폐기 또는 다른 정지장치가 있는 경우는 제외
■ 바뀐 검사기준 기계실 작업공간 유효 높이 2m ➜ 2.1m 변경 기계실 온도 5~40℃ ➜ 삭제 유리판 관련 “접합유리, 강화유리, 망유리, 복층유리 가능” ➜ KSL 2004 적합한 접합유리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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