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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기계식 주차장치 안전 및 검사기준에 대한 규정

by centralpark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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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3.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조(주차장치의  종류)  주차장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수직순환식주차장치: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이하  "주차구획"이라  한다)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2.  수평순환식주차장치: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  구획을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3.  다층순환식주차장치: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  구획을  여러  층으로  된  공간에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4.  2단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 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5.  다단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3층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  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6.  승강기식주차장치: 여러층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아래·위로 이동할 수 있는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7.  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여러층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 획에 아래·위 및 옆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8.  평면왕복식주차장치:  평면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제3조(출입문의  구조)  ①  주차장치의  출입문은  운반기가  움직일  때에는  자동차  또는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치출입구에는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없는  때에는  자동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동일층에  주차장치의  출입문이  2개인  경우에는  이를  입고  또는  출고  전용으로  각각  사용하거나  출입문이 동시에  열리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중렬방식으로  설치하는  주차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안전장치등)  ①  규칙  제16조의5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치의  제어회로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여    주차장치의  작동이  멈춘  때에는  안전상태를  확인한  후에  가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치의  운전조작반  또는  출입구에는  이상소음·진동등  기계장치의  고장이  발견되거나  예견되는  경우에    이를  수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운반기가  아래·위  또는  옆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운반기의 위치가  정해진  자리를  벗어나는  때에는  즉시  주차장치의  작동을  정지하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반기의  위치가  정해진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감지하는 장치는 2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반기가 정해진 자리를 벗어나 움직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나  수직순환식주차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유압식  승강장치를  이용한  주차장치의  유압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압안전밸브  :  운반기가  상승할  때에  유압이  이상  증대한  경우에는  사용압력(정격하중을  작용시켜서 정격속도로  상승중일  때의  작동압력)의  1.25배  이내에서  자동적으로  기름을  분출하기  시작하고,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름을  전량  분출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플란자  이탈방지장치  :  유압간접식  승강장치에는  로프  및  체인이  늘어난  때에  플란자의  행정거리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플란자의  여유주행거리가  충분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체크밸브  :  정전등의  원인으로  펌프의  토출압력이  떨어질  경우에  실린더내의  기름이  역류하여  운반기가 자유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름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하는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유압계  :  작동압력의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스톱밸브  :  실린더의  누유  또는  보수작업시  기름유출을  방지하는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에는  다음  각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승·하강  안전장치  :  주차장치의  아래층에  운반기가  있는  경우에는  위층의  운반기가  아래층으로   내려올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치의  위층에  운반기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층의  운반기가  올라올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층의  운반기가  내려오거나  아래층의  운반기가  올라와도  자동차를  손상시킬  위험이  없는  방식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수평이동  안전장치  :  운반기가  수평이동할  때  그  진행방향의  위험범위내에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위층의  운반기  또는  위층으로  올라오는  아래층의  운반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평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당해  운반기의  작동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자연하강  보정장치  :  운반기가  정지하고  있을  때에  자연하강에  의하여  아래층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  등을  손상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는  장치  또는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승강기식주차장치·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또는  평면왕복식주차장치에서  운반기를  지지하는  체인  또는 와이어로프는  2본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당해  체인  또는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더라도  운반기의  추락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늘어지거나  끊어지는  것을  감지하여  주차장치의  작동을  멈추게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다층순환식주차장치  또는  수평순환식주차장치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늘어나서  운반기가  수평을  유지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즉시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는 사람 및 자동차의 출입상황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육안에  의한  확인과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출입문이  없는  주차장치가  운전을  시작할  때에는  기동전  이를  알리는  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자동차의  문이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안에서  열려있는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  및  다단식  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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