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엘리베이터 설비요건
① 교통량 계산하여 그 빌딩의 수요에 충분한 대수일 것
② 승객 대기시간이 허용치 이하일 것
③ 군관리 운전시 서비스층의 최상층, 최하층 일치시킬 것
④ 교통 수요에 따라 시발층을 어느 한 층으로 정할 것
⑤ 여러대 설치시 가능한 건물 중심에 배치
⑥ 초고층 빌딩은 서비스층 분할 고려할 것
2) 설치 대수
(1) 교통수요
① 빌딩 규모와 단위 시간당 승객 집중율로 예측하며 일사전용 건물의 교통수요가 가장 크다.
② 인구산출: 공동주택-거주인구, 오피스-사무실 유효면적, 백화잠-매장면적, 호텔-침대수
③ 집중율 이란 단위시간에 집중하는 사람 수와 전체 사람 수에 대한 비율
④ 행선층예약시스템(=목적층사전등록시스템) = 승강장에서 미리 행선층 등록, 카내부에 층 선택버튼 없음
⑤ 오피스 빌딩은 아침출근시간, 아파트는 저녁시간이 피크
(2) 엘리베이터의 기본 시방 엘리베이터는 정격용량과 정격속도에 따라 권상기와 전동기 용량, 카 크기 기계실과 승강로 크기, 구동 방식이 결정되며, 건물의 용도나 규모에 따라 운전방식, 승강장이나 카의 의장, 교통량에 의한 설치대수, 뱅크 수 등이 결정되어 최종 시방이 결정된다. 즉, 기본시방은 정격용량과 정격속도이다.
(3) 교통량 계산 필요 자료
① 필수데이터: 빌딩의 용도 및 성질, 층별용도, 층고, 출발층
② 필요에 따라 제시 요하는 데이터: 엘리베이터 대수, 정격속도 및 정격용량, 서비스층 구분, 뱅크 구분
3) 교통량 계산
(1) 일주시간(RTT)=엘리베이터가 출발 기준층에서 승객을 싣고 출발하여 각 층에 서비스 한 후 출발 기준층으로 되돌아와 다음 서비스를 위해 대기하는 데까지 총시간 =Σ(주행시간 + 도어개폐시간 + 승객출입시간 + 손실시간)
(2) 주행시간 = 전속주행, 가속주행 및 감속주행 시간의 합이다. 또한 이것은 급행 운전을 하는 구간시간과 서비스를 해야 하는 로컬 운전구간주행 시간(상승+하강)의 합이다.
(3) 손실시간 = ( 도어개폐시간 + 승객출입시간 ) × 10%
4) 엘리베이터 위치 선정 및 운행 효율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는 승객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해야 하며, 가능하면 건물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한 건물에 한 대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면 집단화 되어야 한다. 그룹의 전체 엘리베이터는 같은 층들을 서비스하면 운전효율이 높다. 운행효율을 높이기 위해 격층운행, 3개층 격층운행, 홀짝수 분리운행, 통과층 등의 서비스층수를 줄여 서비스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뱅크란 그룹화된 엘리베여기서 뱅크란 동일층들(예를 들어 저층부, 고층부)을 운행하는 엘리베이터 그룹을 말한다.
(1) 동일뱅크(저층용) 승강장은 3.5m ~ 4.5m 승강장 간격을 확보한다.
(2) 다른뱅크(저층용+고층용) 승강장은 6m 이상 승강장 간격을 확보한다.
5) 법적 엘리베이터 수량: 건축법 제64조 ①~③항
(1) 승객용 엘리베이터 수량: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은 제외)을 건축하려면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승강기를 설치
(2) 소방구조용(비상용) 엘리베이터 법적 수량: 높이 31m 초과 이상 건축물에 설치
①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②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 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③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
(3) 피난용 엘리베이터 법적 수량:
①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
② 건축법 제2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층/준고층/초고층의 구분 ㉮ 고층 건축물 : 층수가 3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준초고층과 초고층으로 구분) ㉯ 준초고층 건축물 : 고층 건축물 중 층수 30층 이상 ~ 49층 이하 또는 높이 120m 이상 ~ 200m 미만인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 고층 건축물 중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 피난용 엘리베이터 예비전원 기준: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1시간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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