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한 사고의 범위(승강기안전관리법 제48조제1항)
(1)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2) 중대한 고장의 범위
(1)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❶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❷ 출입문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
❸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❹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제외)
❺ 운행 중 정지된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경우 제외)
(2) 에스컬레이터
❶ 손잡이 속도와 디딤판 속도의 차이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❷ 하강 운행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과속이 발생한 경우
❸ 상승 운행 과정에서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행하는 경우
❹ 과속 또는 역행을 방지하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❺ 디딤판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로프식 엘리베이터 안전장치엘리베이터 안전장치
3)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 발생한 경우 절차
❶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 발생 즉시 지체 없이 보고.
❷ 사고, 고장의 통보 주체: 관리주체(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
❸ 사고, 고장의 접수 보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
❹ 사고, 고장시 유의 사항: 누구든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❺ 사고원인 등에 대한 보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
4)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승강기안전관리법 제49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 조사의 결과 중대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의 원인 및 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사고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ㆍ도지사,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검사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5)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제42조(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운행정지 사유와 운행정지 기간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개정 2020. 9. 8.> [시행일 : 2021. 1. 1.] 제42조
제50조(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② 시ㆍ도지사는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6. 그 밖에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엘리베이터 이용자의 준수사항) 엘리베이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2.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손이나 발을 대지 않아야 한다.
3.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강제로 열지 않아야 한다.
4. 엘리베이터 출입문이 완전히 열린 후에 타거나 내려야 한다.
5. 엘리베이터에서는 뛰거나 장난치지 않아야 한다.
6. 정원 또는 정격하중을 준수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7.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8. 엘리베이터에 갇힌 경우에는 임의로 판단하여 탈출을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비상통화장치를 통해 외부에 구출을 요청하고 차분히 기다려야 하며, 구출활동 중에는 구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검사에 불합격 하였거나 운행이 정지된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임의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화재 또는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피난용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 통제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11.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화물 취급자 또는 조작자 한 명만 탑승해야 한다.
12.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탑승하지 않아야 한다.
13.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출입문과 충돌하지 않도록 운전에 주의해야 한다.
14. 줄넘기, 애완동물의 목줄 등이 엘리베이터의 출입문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5. 그 밖에 이물질을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타인에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18조(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이용자의 준수사항)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에서는 뛰지 않아야 한다.
2. 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형 무빙워크에서는 걷지 않아야 한다.
3. 디딤판의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여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를 이용해야 한다.
4. 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형 무빙워크를 이용할 때에는 손잡이를 잡고 이용해야 한다. 다만, 쇼핑카트를 실을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경사형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쇼핑카트 손잡이를 잡고 이용해야 한다.
5. 쇼핑카트를 가지고 무빙워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구에서 힘껏 쇼핑카트를 밀어주어야 한다.
6.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손잡이 난간 밖으로 몸을 내밀지 않아야 한다.
7.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손잡이 난간에 몸을 기대지 않아야 한다.
8.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가 운행하는 반대 방향으로 탑승하지 않아야 한다.
9. 유모차 또는 수레 등을 가지고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에 탑승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유모차 또는 수레 등을 실을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해야 한다.
10. 휠체어 또는 전동 스쿠터 등에 탑승한 사람은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휠체어 또는 전동 스쿠터 등을 실을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11. 검사에 불합격 하였거나 운행이 정지된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임의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12.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비상정지 버튼을 임의로 누르지 않아야 한다.
13. 그 밖에 이물질을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타인에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승강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승강기 책임보험의 가입 및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0) | 2022.03.01 |
---|---|
승강기 검사 및 자체점검 (0) | 2022.02.28 |
승강기 기타 안전장치 (0) | 2022.02.28 |
엘리베이터 안전장치 (0) | 2022.02.28 |
유압 엘리베이터 설계계획 (0) | 2022.02.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