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미트스위치 : 엘리베이터가 운행시 최상층이나 최하층을 지나쳐서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카를 감속 제어하여 정지시킬 수 있도로 배치한다.
(2) 파이널리미트스위치 : 리미트 스위치가 작동되지 않거나 감속장치가 고장 발생으로 리미트스위치를 지나 카가 종 단층을 현저히 지나 승강로 최상부 또는 승강로 최하부의 버퍼에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스위치이다.
①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요건
㉮ 기계적으로 조작 작동 캠은 금속재로 만든 것
㉯ 스위치 접촉은 직접 기계적으로 열릴 것 → 스프링이나 중력 또는 그 복합에 의존 장치 아님
㉰ 승강로 내부에 설치 카에 부착된 작동캠으로 동작
㉱ 권상 및 포지티브 구동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주행로의 최상부 및 최하부에서 작동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우발적인 작동의 위험 없이 가능한 최상층 및 최하층에 근접하여 작동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카(또는 균형추)가 완충기 완충장치에 충돌하기 전에 작동되어야 한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의 작동은 완충기가 압축되어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②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기능
㉮ 권상 구동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다음과 같이 작동해야 한다.
㉠ 승강로 상부 및 하부에서 직접 카에 의해, 또는 ㉡ 카에 간접적으로 연결된 장치(로프, 벨트 또는 체인 등)에 의해 나)의 간접 연결이 파손되거나 늘어나 면 적합한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구동기가 정지되어야 한다.
㉯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전동기 및 브레이크에 공급되는 회로의 확실한 기계적 분리를 통해 직접 회로를 개방하거나 전기안전장치를 개방해야한다.
㉰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가 작동한 후에는, 유압식엘리베이터가 크리핑에 의해 작동구역을 벗어나는 경우라 도, 카와 승강장 호출에 대해 카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 엘리베이터의 정상 작동으로의 복귀는 전문가(유지관리업자 등)의 개입이 요구되어야 한다.
(3) 슬로 다운 스위치(Slow Down Switch)
① 카가 어떤 원인으로 최상 최하층을 지나칠 경우 강제적 감속 정지
② 리미트 스위치 전에 설치
③ 정상운전 여부에 관계없이 작동
④ 45 m/min 이하에서 정상적 정차 수단 사용
(4) 종단층 강제 감속 장치(Emergency Terminal Slow Switch))
완충기의 행정은 정격속도의 115%에서 평균 1gn 이하로 감속되는 길이로 설계된다. 따라서 정격속도가 크게 되면 행정이 급격히 길어진다. 가령 150m/min에서는 0.43m인데, 600m/min에서는 6.8m가 필요하게 된다. 피트의 깊이는 이 행정의 2배 이상 필요하며 300m/min를 넘는 속도의 엘리베이터에 대히서 피트가 1개층 높이를 넘게 되므로 건축설계상 모순이 발생하므로 완충기의 피스톤과 실린더의 제작에도 문제점이 제기 된다. 이 경우 다른 조작 장치나 감속장치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속도검출과 카의 위치검출을 하여 카가 종단층에 근접하는 속도를 확실히 저지할 수 없을 때 바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검출속도에 맞는 행정의 완충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속도의 검출을 위해서는 과속조절기를 사용하고 카의 위치를 검출하는데 승강로에 별도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하는게 일반적이다. 만일 단락 사고시는 작동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회로를 이중으로 한다. 종단층강제감속장치는 감속행정 완충기를 사용되는 모든 엘리베이터에 설치되 며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정격속도 300m/min 이상의 엘리베이터 적용 행정거리의 급격한 증가 방지. (EN81-20 규정에서는 속도 180m/min 의 경우 피트깊이가 2.7m 이상이 소요되고, 피트깊이 2.5m 이상인 경우 별도 접근 계단 및 피트 점검문이 필요하므로 근래에는 속도 180m/min 부터 적용하고 있다.)
② 종단층에 접근하는 속도가 규정 속도를 초과 시 브레이크 동작 및 정지
③ 로프 마모 등의 이유로 2단 감속 제어
또한, 종단층 강제 감속 장치는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① 슬로다운 스위치와 관계없어야 함
② 슬로다운 스위치의 감속 실패 시 동작
③ 1g n 를 초과하지 않는 감속도 제공 및 추락방지안전장치 작동치 않아야 함
④ 카 상단 승강로 내부 또는 기계실 내부 위치
종단층강제 감속장치와 기계실 기계 장치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카에 기계적으로 연결된 장치에 의해 작동
② 종단층 착상에 대한 카의 상대적 위치에 좌우 되는 경우 마찰력 또는 견인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③ 슬로다운 스위치와 종단층 강제감속장치가 동일한 연결장치 사용불가
④ 종단층 강제감속장치를 카에 연결시 연결부위 상시 전력 차단
⑤ 단락회로 발생으로 장치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함
(5) 슬랙 로프(Slack Rope) 로프이완 안전 스위치
① 순간 정지식
② 소형 저속 E/L가 로프에 걸리는 장력이 없어져 휘어짐이 발생했을 때 비상정지 시키는 스위치
③ 과속조절기를 설치 할 필요 없음
(6) 튀어오름방지장치(록다운 비상정지장치) : 추락방지안전장치(비상정지장치) 작동시 균형추와 로프가 관성에 의해 튀어 오르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이며 속도 3.5m/s 초과시 강제 적용한다.
(7) 정지장치(푸쉬버튼) : 긴급 사태 발생시 카를 비상 정지시키기 위하여 카 내부 조작반, 카 상부 및 제어반 등에 동력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정지 장치라하며, 이 장치는 안전회로를 차단시켜 모터구동부 및 제어회로 전원 을 차단시킨다. 또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카 조작 또는 뚜껑이 있는 박스 내에 설치한다.
(8) 피트 정지스위치
① Pit 내부 진입시 수동 조작
② 전동기 및 브레이크로부터 전력 차단
(9) 피트 정지 스위치: 보수, 점검 등을 위해 피트 내로 들어가기 전 카의 작동 방지
(10) 역결상 검출장치: 동력전원의 상이 바뀌거나 결상되는 경우 감지하여 전원 차단, 제동기 작동
(11) 파킹 스위치 승강장에서 카를 휴지 및 재가동 할 수 있는 스위치
(12) 풀리룸 : 풀리(도르래, 시브)가 위치하며 구동기를 포함하지 않는 공간(과속조절기는 수용 가능)이다. 아래 그림의 제2 기계실 또는 사이드머신/베이스먼트타입처럼 풀리를 설치하는 공간이다.
(13) 엘리베이터의 방범설비 : 방범창, 연락장치, 경보장치, 각층 강제정지 운전
① 방범창 : 공동주택용 엘리베이터 출입구의 도어에 방화 구획상 지장이 없는 것에 한해 각 도어마다 유리창을 설치한다.
② 연락장치 : 연락장치는 무정전 전원방식의 인터폰으로 하며, 인터폰의 본체는 항상 관리 책임자가 있는 관리인실, 기계실 또는 중앙관리실 혹은 승강장 로비에 설치한다.
③ 경보장치 : 카 내에 설치된 누름버튼에 의해 크게 소리가 나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경보기의 부착장소는 관리인실이나 로비 또는 카 상부로 한다. 버튼의 부착장소는 카내 1개 설치하며, 연락장치와 공용도 가능하다. 작동은 버튼 조작에 의해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관리인실에서의 차단조작에 의해 정지한다.
④ 각층 강제 정지 운전 : 야간에 카 내부의 범죄활동 방지위해 각층마다 강제로 정지시키면서 목적층까지 운행하게하는 것으로 승객용엘리베이터에 적용한다.
'승강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승강기 검사 및 자체점검 (0) | 2022.02.28 |
---|---|
승강기 중대한 사고, 중대한 고장 및 안전운행 (0) | 2022.02.28 |
엘리베이터 안전장치 (0) | 2022.02.28 |
유압 엘리베이터 설계계획 (0) | 2022.02.28 |
승강기 관련 법규 용어 (0) | 2022.02.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