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강기 관련 법규 용어
1)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승강기 정의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019. 03. 28 개정)
2) 승강기 "유지관리"란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 승강기부품의 수리/교체 등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관리 활동
3) "승강기사업자"란
(1)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 한 자
(2)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業)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3) 승강기설치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설치공사업자)
4)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승강기 소유자
(2)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3) 승강기 소유자나 관리자와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2. 승강기 분류
1) 구동 방식에 따른 분류
(1) 로프식: 권상식(트랙션식), 포지티브식(권동식)
(2) 유압식: 직접식, 간접식, 팬더그래프식
(3) 리니어모터식: 오티스의 리니어모터 엘리베이터
(4) 스크류식: 지하철, 육교 등의 장애인용 휠체어 엘리베이터
(5) 랙 피니언식: 공사현장의 리프트
2) 속도에 따른 분류
[기출문제에 의한 구분]
(1) 저속 : 45 m/min (2) 중속 : 60~105 m/min (3) 고속 : 120~300 m/min (4) 초고속: 360 m/min 이상
[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구분 기준 세부 사항(제3조 관련)]
(1) 1.0 ㎧ 이하인 것 (2) 1.0 ㎧ 초과 4.0 ㎧ 이하인 것 (3) 4.0 ㎧ 초과 6.0 ㎧ 이하인 것 (4) 6.0 ㎧ 초과인 것 (5) 기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승강기 유지 관리업의 등록기준] “속도 분류”
(1) 고속 승강기: 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를 초과하는 승강기 (2) 중저속 승강기: 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 이하인 승강기
3. 엘리베이터의 기본 구조 및 카의 유효 면적, 정격하중 및 정원
1) 엘리베이터 구조
기계실 있는 엘리베이터(MR type : Machine Room)의 전체적인 구조는 크게 4개 부분 즉, 구동기, 제어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기계실, 사람이 타거나 물건을 적재하여 운반하는 카(케이지) 및 균형추, 카가 움직이는 통로 인 승강로와 타고 내리는 승강장 및 승강로의 하부인 피트로 구분할 수 있다. 기계실없는 엘리베이터는 기계실의 장비가 승강로 상부에 설치된다.
2) 승객용 정격하중 및 정원
(1) 카 면적은 카 바닥 1 m 높이에서 카 벽간 내부 치수 기준
(2) 문짝까지의 깊이가 100 ㎜ 이하인 바닥 면적은 전체 유효 면적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정원(카에 탑승할 수 있는 승객의 최대 인원수를 말한다)은 다음 값에서 소숫점 이하를 버림 한 정수
4. 에스컬레이터 설비계획
1) 에스컬레이터 특징(엘리베이터와 비교)
(1) 대기시간이 없고 연속적인 수송설비이다.
(2) 수송능력이 크다(엘리베이터의 7~10배 정도).
(3) 승강 중 주위가 오픈되므로 불안감이 적고, 주변 광고효과가 크다.
(4) 건축적으로 점유면적이 적고, 건물에 걸리는 하중이 분산된다.
(5) 수송량에 비해 점유면적이 적으며, 연속 운전되므로 전원설비에 부담이 적다.
2) 에스컬레이터 배치시 유의사항
(1) 건축적 점유면적이 가능한 한 작게 배치한다.
(2) 건물의 지지보, 기둥 위치를 고려하여 하중을 균등하게 분산한다.
(3) 승객의 보행거리를 최소화 한다.
(4) 건물의 정면 출입구와 엘리베이터의 중간에 설치한다.
(5) 출발 기준층에서 쉽게 눈에 띄도록 하고 보행동선 흐름의 중심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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