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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의 안전기준(4) ■ 장치의 작동후 해제 방법: 추락방지안전장치 ­ 카, 균형추를 들어 올림(정격하중 싣고 가능해야 함) 과속조절기 ­ 추락방지안전장치의 동작과 함께 복귀 카의 상승과속방지장치 ­ 전문가의 해제 ■ 작동 후 정상운행 후 전문가(유지관리업체)의 개입이 요구되는 상황 과속조절기 - 자격을 갖춘 점검자의 개입 요구 카의 상승과속방지장치 ­ 전문가(유지관리업자 등)의 개입 요구 카의 개문출발방지장치 ­ 전문가(유지관리업자 등)의 개입 요구 전동기 구동시간 제한장치 ­ 유지관리업자에 의한 수동 재설정 파이널리미트스위치 ­ 전문가(유지관리업자 등)의 개입 요구 비상운전, 점검운전 ■ 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점검운전 포함)은 인가된 작업자에게만 접근 허용 ■ 카의 상승과속방지장치 활성화 시점: 정상운행, 수동구출운전 .. 2022. 3. 1.
엘리베이터의 안전기준(3) ■ 승강장문과 카문 사이의 수평 틈새 35mm 이하 (장애인용 30mm 이하) ■ 문 높이 : 2m 이상 (주택용 1.8m 이상) ■ 승강장 문폭 카문 ≤ 승강장문 (카문 + 50mm이내) ■ 승강장문 잠금장치 7mm이상 물려야 함 ■ 개문출발 감지 승강장으로부터 1.2m 이하까지 감지되어야 한다. ■ 피트 기초 피트 바닥 직하부에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 또는 상시 출입하는 통로나 공간인 경우 - 5000N/㎡ 이상 - 균형추 또는 평형추에 추락방지안전장치가 설치 ■ 멀티빔 카문 문턱위로 최소 25mm에서 1600mm사이(최소 50mm의 물체 감지) ■ 카 상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설비: 점검운전조작반, 정지장치, 콘센트 ■ 점검운전조작반 설치 위치: 카 지붕, 피트, 카내부/플랫폼에서 점검시 카내부/플랫폼.. 2022. 3. 1.
엘리베이터의 안전기준(2) ■ 문 규격(폭 x 높이) 기계실, 승강로 및 피트 출입문 0.7m x 1.8m 이상 기게실 높이: 2.1m 주택용 기계실 출입문 0.6m x 0.6m 이상 주택용 기계실 높이: 1.8m 풀리실 출입문 0.6 x 1.4m 이상 풀리실 기계실 높이: 1.5m 비상문 0.5m x 1.8m 이상 점검문 0.5m x 0.5m 이하 (들여다 보는 문) 카 상부 비상구출문 0.4m × 0.5m 이상 카 벽의 비상구출문 0.4m × 1.8m 이상 소방구조용 카상부 비상구출구 0.5m × 0.7m 이상 단, 630kg은 0.4m × 0.5m 이상 (문턱간 거리 11m 초과한 경우 비상구출문 또는 카 측면 구출문. 소방구조용 - 7m) 작업구역 이동통로 0.5 x 1.8 이상 작업구역 크기 0.5m × 0.6m 이상 작.. 2022. 3. 1.
엘리베이터의 안전기준(1) ■ 카 내부 비상조명 관련 : 검사기준 8.10 조명 8.10.1 카에는 카 조작반 및 카 벽에서 100 ㎜ 이상 떨어진 카 바닥 위로 1 m 모든 지점에 100 ㏓ 이상으로 비추는 전기조명장치가 영구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8.10.2 조명장치에는 2개 이상의 등(燈)이 병렬로 연결되어야 한다. “등”이란 전구, 형광등 등 개별 광원을 말한다. 8.10.3 카는 문이 닫힌 채로 승강장에 정지하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 계속 조명되어야 한다. 8.10.4 카에는 자동으로 재충전되는 비상전원공급장치에 의해 5 ㏓ 이상의 조도로 1시간 동안 전원이 공급되는 비상등이 있어야 한다. 이 비상등은 다음과 같은 장소에 조명되어야 하고,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되면 즉시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가) 카 내부 및 카 지붕..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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