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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 설비계획 1) 에스컬레이터 특징(엘리베이터와 비교) (1) 대기시간이 없고 연속적인 수송설비이다. (2) 수송능력이 크다(엘리베이터의 7~10배 정도). (3) 승강 중 주위가 오픈되므로 불안감이 적고, 주변 광고효과가 크다. (4) 건축적으로 점유면적이 적고, 건물에 걸리는 하중이 분산된다. (5) 수송량에 비해 점유면적이 적으며, 연속 운전되므로 전원설비에 부담이 적다. 2) 에스컬레이터 배치시 유의사항 (1) 건축적 점유면적이 가능한 한 작게 배치한다. (2) 건물의 지지보, 기둥 위치를 고려하여 하중을 균등하게 분산한다. (3) 승객의 보행거리를 최소화 한다. (4) 건물의 정면 출입구와 엘리베이터의 중간에 설치한다. (5) 출발 기준층에서 쉽게 눈에 띄도록 하고 보행동선 흐름의 중심에 설치한다. 3) 에.. 2022. 3. 1.
엘리베이터 설비계획 1) 엘리베이터 설비요건 ① 교통량 계산하여 그 빌딩의 수요에 충분한 대수일 것 ② 승객 대기시간이 허용치 이하일 것 ③ 군관리 운전시 서비스층의 최상층, 최하층 일치시킬 것 ④ 교통 수요에 따라 시발층을 어느 한 층으로 정할 것 ⑤ 여러대 설치시 가능한 건물 중심에 배치 ⑥ 초고층 빌딩은 서비스층 분할 고려할 것 2) 설치 대수 (1) 교통수요 ① 빌딩 규모와 단위 시간당 승객 집중율로 예측하며 일사전용 건물의 교통수요가 가장 크다. ② 인구산출: 공동주택-거주인구, 오피스-사무실 유효면적, 백화잠-매장면적, 호텔-침대수 ③ 집중율 이란 단위시간에 집중하는 사람 수와 전체 사람 수에 대한 비율 ④ 행선층예약시스템(=목적층사전등록시스템) = 승강장에서 미리 행선층 등록, 카내부에 층 선택버튼 없음 ⑤ 오.. 2022. 3. 1.
기계식 주차장치 안전 및 검사기준에 대한 규정 [시행 2021. 3.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조(주차장치의 종류) 주차장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수직순환식주차장치: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이하 "주차구획"이라 한다)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2. 수평순환식주차장치: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 구획을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3. 다층순환식주차장치: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 구획을 여러 층으로 된 공간에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4. 2단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출입구로.. 2022. 3. 1.
기계식 주차장치 법률기준 및 해석 1. 주차장법 [국토교통부 시행 2020. 8. 5] 제2조(정의)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0. 6. 25] 제2조(주차장의 형태) 1. 자주식주차장: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 2. 기계식주차장: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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