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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의 제어방식 교류엘리베이터 속도제어 ▪ 교류 1단 제어 가장 간단한 제어 방식으로 3상 교류 유도전동기를 사용하여 기동 및 정속운행. 정지 시에는 전원 차단 후 제동기에 의해 기계적으로 제동. 착상 불량하고 저속 엘리베이터에 적용한다. 정격속도 30m/min 이하. ▪ 교류 2단 제어 2단 속도 전동기를 사용하여 기동과 주행은 고속 권선으로, 감속시는 저속권선으로 감속하여 착상하 는 방식이다. 교류 1단 속도제어에 비해 착상이 우수하며, 주로 화물용으로 사용된다. 고속권선과 저속권선의 속도비는 착상오차, 감속도, 감속시의 잭 (감속도 변화율), 크리프(cleep) 시간(저속 주행시간 = 착상시간) 등을 고려하여 주로 4:1로 사용된다. 전동기내에 고속용 권선과 저속용 권선이 감겨져 있는 교류 2단속도 전동기를 사용하.. 2022. 3. 1.
승강기 책임보험의 가입 및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승강기 책임보험 1) 책임보험의 정의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보험 가입) 관리주체(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책임보험의 종류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날 2. 관리주체가 변경.. 2022. 3. 1.
승강기 검사 및 자체점검 승강기 검사 1) 검사의 종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1항 [시행 2021. 1. 12.] [완성검사] 승강기 설치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가.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 나.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 2022. 2. 28.
승강기 중대한 사고, 중대한 고장 및 안전운행 1) 중대한 사고의 범위(승강기안전관리법 제48조제1항) (1)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2) 중대한 고장의 범위 (1)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❶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❷ 출입문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 ❸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❹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제외) ❺ 운행 중 정지된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경우 제외) (2) 에스컬레이터 ❶ 손잡이 속도와 디딤판 속도의 차이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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