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36 엘리베이터의 안전기준(4) ■ 장치의 작동후 해제 방법: 추락방지안전장치 카, 균형추를 들어 올림(정격하중 싣고 가능해야 함) 과속조절기 추락방지안전장치의 동작과 함께 복귀 카의 상승과속방지장치 전문가의 해제 ■ 작동 후 정상운행 후 전문가(유지관리업체)의 개입이 요구되는 상황 과속조절기 - 자격을 갖춘 점검자의 개입 요구 카의 상승과속방지장치 전문가(유지관리업자 등)의 개입 요구 카의 개문출발방지장치 전문가(유지관리업자 등)의 개입 요구 전동기 구동시간 제한장치 유지관리업자에 의한 수동 재설정 파이널리미트스위치 전문가(유지관리업자 등)의 개입 요구 비상운전, 점검운전 ■ 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점검운전 포함)은 인가된 작업자에게만 접근 허용 ■ 카의 상승과속방지장치 활성화 시점: 정상운행, 수동구출운전 .. 2022. 3. 1. 엘리베이터의 안전기준(3) ■ 승강장문과 카문 사이의 수평 틈새 35mm 이하 (장애인용 30mm 이하) ■ 문 높이 : 2m 이상 (주택용 1.8m 이상) ■ 승강장 문폭 카문 ≤ 승강장문 (카문 + 50mm이내) ■ 승강장문 잠금장치 7mm이상 물려야 함 ■ 개문출발 감지 승강장으로부터 1.2m 이하까지 감지되어야 한다. ■ 피트 기초 피트 바닥 직하부에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 또는 상시 출입하는 통로나 공간인 경우 - 5000N/㎡ 이상 - 균형추 또는 평형추에 추락방지안전장치가 설치 ■ 멀티빔 카문 문턱위로 최소 25mm에서 1600mm사이(최소 50mm의 물체 감지) ■ 카 상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설비: 점검운전조작반, 정지장치, 콘센트 ■ 점검운전조작반 설치 위치: 카 지붕, 피트, 카내부/플랫폼에서 점검시 카내부/플랫폼.. 2022. 3. 1. 엘리베이터의 안전기준(2) ■ 문 규격(폭 x 높이) 기계실, 승강로 및 피트 출입문 0.7m x 1.8m 이상 기게실 높이: 2.1m 주택용 기계실 출입문 0.6m x 0.6m 이상 주택용 기계실 높이: 1.8m 풀리실 출입문 0.6 x 1.4m 이상 풀리실 기계실 높이: 1.5m 비상문 0.5m x 1.8m 이상 점검문 0.5m x 0.5m 이하 (들여다 보는 문) 카 상부 비상구출문 0.4m × 0.5m 이상 카 벽의 비상구출문 0.4m × 1.8m 이상 소방구조용 카상부 비상구출구 0.5m × 0.7m 이상 단, 630kg은 0.4m × 0.5m 이상 (문턱간 거리 11m 초과한 경우 비상구출문 또는 카 측면 구출문. 소방구조용 - 7m) 작업구역 이동통로 0.5 x 1.8 이상 작업구역 크기 0.5m × 0.6m 이상 작.. 2022. 3. 1. 엘리베이터의 안전기준(1) ■ 카 내부 비상조명 관련 : 검사기준 8.10 조명 8.10.1 카에는 카 조작반 및 카 벽에서 100 ㎜ 이상 떨어진 카 바닥 위로 1 m 모든 지점에 100 ㏓ 이상으로 비추는 전기조명장치가 영구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8.10.2 조명장치에는 2개 이상의 등(燈)이 병렬로 연결되어야 한다. “등”이란 전구, 형광등 등 개별 광원을 말한다. 8.10.3 카는 문이 닫힌 채로 승강장에 정지하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 계속 조명되어야 한다. 8.10.4 카에는 자동으로 재충전되는 비상전원공급장치에 의해 5 ㏓ 이상의 조도로 1시간 동안 전원이 공급되는 비상등이 있어야 한다. 이 비상등은 다음과 같은 장소에 조명되어야 하고,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되면 즉시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가) 카 내부 및 카 지붕.. 2022. 3. 1. 이전 1 ··· 4 5 6 7 8 9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