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이하 “승강기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2. 21.>
1.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2.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3.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한 경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4.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사고(이하 “중대한 사고”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고장(이하 “중대한 고장”이라 한다)의 통보
5.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별표 10에 따른 해당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6. 별표 1 제2호가목6)에 따른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별표 9 제2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별표 10에 따른 해당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승강기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제49조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학위를 포함한다)
라.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설계ㆍ제조ㆍ설치ㆍ인증ㆍ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 기술에 관한 기본교육의 이수
2. 별표 1 제2호바목에 따른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그 밖의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나.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이수
다.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의 이수
라.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이수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 운행에 관한 기본교육의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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