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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기준

by centralpark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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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제48조제1항제1호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2.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3.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장을 말한다. <개정 2022. 2. 3.>

1.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

가.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나. 출입문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

다.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라.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운행 중 정지된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운반구 또는 균형추(均衡鎚)에 부착된 매다는 장치 또는 보상수단(각각 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등이 이탈되거나 추락된 경우

2. 에스컬레이터: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

가. 손잡이 속도와 디딤판 속도의 차이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하강 운행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과속이 발생한 경우

다. 상승 운행 과정에서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행하는 경우

라. 과속 또는 역행을 방지하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마. 디딤판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사고 보고 및 조사) ① 관리주체( 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한다)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함확인장치 등에 기록된 해당 사고 또는 고장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고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2. 21.>

1.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의 명칭 및 주소

2.  제60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고유 번호

3.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일시

4. 사고 또는 고장 내용

5. 피해 정도(사람이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 내에 갇힌 경우에는 갇힌 사람의 수와 구출한 자를 포함한다) 및 응급조치 내용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4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37호서식의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승강기에 대해 그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 및 조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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